업ㅈㅏㅇ을 계약했는데 약 7개월됬어요. 계약당시 여러업장중에 족발집이없었어요. 한데 들어가서 몇개월후(약 2달쯤)에 다른 이름으로 된(가게이름가판은 어떤김치찜으로) 가게에서(사업자등록상에는무슨 푸드로 되어있었어요.) 샵인샾 형태로 족발을 판매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대계약서에는 다른 업종은 안되고 임대인의 허락으로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그래서 임대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하고 판매하는 당사자는 샾인샾으로 메뉴 추가하였고 배달만한다고...하는데...그와 싸우고 약 3-4달이 지났어요. 기존에 족발이있었으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을분더러 비싼임대료(15평 한달 88만원 주위 임대료는 대부분 50이하)도 지불하지않았을것이고 임대인으로부터 족발가게가 있다는 말을 전혀 듣지못했습니다. 이건으로 임대인을 사기로 고발하고 싶은데 사기사건이 될수있을까요?
계약당시가 중요한데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이 알고있음에도 적극적 내지 소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무엇이고 그 기망이 계약체결의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