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판사는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불수리 결정의 취소 및 사유신고 수리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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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적법 요건을 모두 갖췄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약적 상고의 항소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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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한 경우, 그때부터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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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양도되었다가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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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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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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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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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의 의미 및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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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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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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