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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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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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