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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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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한 경우, 그때부터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한 경우, 그때부터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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