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환 채용의 요건과 절차를 설정했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있다. A씨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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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 업무는 부검, 검시를 통해 상해/사망 원인, 시각, 경과 등을 기록하고 수사에 도움될만한 소견을 첨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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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들어올때 법적인 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현금화가 정확하고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파트전세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면 여기에 먼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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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8도364 등)을 인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日)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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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이자 약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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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15. 1. 28.]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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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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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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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다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관할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재판상이혼은 누구든 먼저 이혼소장 내지 이혼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협의이혼은 최소한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진행가능합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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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디지털 협박 행위를 방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이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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