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가 들어올때 법적인 부분 질문드립니다.
압류가 들어올때(보험회사) 질문드립니다.
제 명의 아파트 전세금, 승용차 사업자(대형화물차)사업자 통장까지 전부다 압류가 가해지나요? 아님 집안 가전제품처럼 가치가 있는 물건들만 압류가 가해지나요?
와이프 명의로는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현금화가 정확하고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전세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면 여기에 먼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압류가 들어오는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기재내용 중 채권자가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한 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