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관할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누구든 먼저 이혼소장 내지 이혼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최소한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진행가능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