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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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