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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의 소득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확정하여 고시하므로, 최종 확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억지로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를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재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대로 배우자분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 5월에 배우자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만약 5월 신고 결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이 확정된다면, 그 후 질문자님이 경정청구를 통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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