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세대주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25년 4월에 입사하였고, 원룸 자취중입니다.
매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0만원씩 저축중이고요.
월세 매달 35만원씩 내고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제가 서류를 따로 구비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해야하나요?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주택청약이 0원인데 어떻게 반영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연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무주택확인서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고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불입내역,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셔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5.12.31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