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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번 밀리면 계약 해지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2기가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르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된 즉시 발생합니다.내용증명등으로 법적 인증을 받으시고 명도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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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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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등기하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하고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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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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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세가 매매금액에 근접하거나 더 비쌀수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품이 잔뜩 끼었던 시절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여 10억 까지 올라갔을 경우그 당시 인기가 좋아서 전세가가 7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그러다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락기를 맞게 되어서 그 매매가가 거품이 빠지고 6억까지 시세가 폭락하게 되면,이전에 계약된 7억 보증금보다 매매가 더 낮게 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그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서 전세가를 내어주고 추가로 1억을 더 줘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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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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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대로 적으시면 될 꺼 같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까지로 계약한 상태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어진 상태라고 적고, 또한 계약서 보증금 금액 그대로 적고, 그다음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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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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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전세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본 후 선순위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만일 전세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갚는 다면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부동산을 계약을 하셨다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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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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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시점부터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토지도 건물도 없는 상태이므로 말 그대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는 무형의 권리만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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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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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니언시 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리니언시 제도는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매도자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신고의 대상이 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행정처분 및 세금 감경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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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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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와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이사) + 전입신고 입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그리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는 받은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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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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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가 바뀌었나요? 혹시 바뀐 청약제도가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발표는 8월2일 내일입니다.그리고 동탄 롯데캐슬의 경우 분양가가 4억 정도 하고 시세가 14억 정도 합니다.전매제한기한이 지나서 당첨이 되면 전매가능한 부분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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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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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할때 부양가족수를 적용하는데 미성년자만 부양가족이 되는건간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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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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