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번 밀리면 계약 해지 할수가 있는건가요?
월세 2번 밀리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세 2번 이상 밀려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수가 없고 만기시에 갱신 거절만 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기가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르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된 즉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등으로 법적 인증을 받으시고 명도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서 월세를 2번이상 밀리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