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갱신된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3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반환한 금액과 월세 미납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현재 남은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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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202호
수신인: 김철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202동 303호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내용:
계약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월 1일 (묵시적 갱신 포함)
보증금: 300만원
월세: 50만원
계약 해지 사유:
귀하는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월세 2기를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
현재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1개월분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남은 보증금: 250만원 (300만원 - 50만원)
퇴거 요청: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시 남은 보증금 250만원을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사항:
만약 퇴거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4년 8월 3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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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될것을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한 부는 수신인에게,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