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니언시 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특이한 용어가 있어서 문의드려 봅니다. 혹시 부동산 리니언시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분은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리니언시 제도는 허위계약에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불법적 부동산 거래행위를 한 매수도 또는 매도자, 공인중개사 중 이를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시행한 만큼 행정처분이나 세금등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담합 사실을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하여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니언시란
불공정하게 담합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담합에 가담한자가 해당사실을 증거와 함께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과징금및고발과 같은 제재를 감경또는 면제하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특히 다운계약서를 쓰고 자진신고를 한경우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리니언시 제도는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매도자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신고의 대상이 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 및 세금 감경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제도. 기업 간 공정 경쟁 행위를 권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