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 매매 시 투자가치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평당 가치가 높고 보다 입지가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평당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수요가 많고 거래도 더 잘 된다는 뜻이므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시세상승 및 향후 매도를 위해서라도 좀 더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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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금중 10%를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즉 임대인 마음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해서 미리 10% 정도 사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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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매매하려고 합니다 대출도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5억9000만원일 경우 0.4% 하게 되면 2,360,000원 여기서 부가세 포함하면 최종2,596,000원 정도 나옵니다. 상한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할인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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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매수하려는데 대필료가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매매로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0.4% 상한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259만원 정도 나옵니다. 협의해서 200만원 선에서 협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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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투자가치 어디가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이 4년차 5억3000만원 29평일 경우 평당 1827만원 정도이고, 힐스테이트의 경우 5억 24평 평당 2083만원 입니다.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보게 될 경우 평당 가격이 높은 힐스테이트가 좀 더 좋다고 사료됩니다.부동산의 경우 비슷한 경우 수요가 몰리는 쪽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을 사는 것이 향후 매도 시에도 좋고 시세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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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말 보증금 반환 월요일에 받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했고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 월요일날 받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반환을 받으시는 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목돈일 경우 하루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편하시면 약속한 날짜에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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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많은 전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목돈을 어찌보면 빌려주고 그 댓가로 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매매에 대한 금액보다는 좀 더 적은 규모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전세제도를 없에게 되면 월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월 비용으로 집이 없는 세입자들은 거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봅니다. 전세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세입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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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상옵션은 필수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유상옵션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분양계약 시 옵션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모델하우스에서 보실때 빌트인 형식에 맞게 옵션을 보셔다면 그 부분을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빈공간이 되게 됩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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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 재개발 이후 매도시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항은 기존 주택(주택1)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주택2)를 취득 한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주택1)를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주택1)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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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사해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 본인 그리고 배우자(법률혼) 및 자녀등 가족등이 전입을 남아 있을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기존 전세집을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전세만료 후에 다가구로 전입을 하셔서 2년 거주를 채우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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