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주말 보증금 반환 월요일에 받아도 문제 없나요

만기일 보다 한달 일찍 세입자 구해서 나오는데 토요일이라 부동산 집주인이 주말이라 월요일날 잔금이랑 다 해줘도 되냐고 말하는데 세입자 이사 오는날 당일이 주말이라 이틀 뒤 월요일에 잔금 받나도 문제 없나요? 부동산이 보증이 된 곳이긴 합니다 최근에도 집 계약 끝난사람 잔금 다 잘 받고 나갔고요 근데 원래 주말에 겹치면 ㅇ월요일에 보내는 경우가 있나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입주자가 토요일에 입주하면 잔금을 그날 하는게 맞습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를 하기때문에 보증금은 그날 받고 공과금은 미리 정리를 하거나 월요일에 해도 됩니다

    되도록 그날 받거나 만약 월요일에 받아야 된다면 지급확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만 놓고 보면 만기일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임대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하는 날 당일에 보증금을 받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기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 날짜가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임대인이 월요일에 준다고 하면 원칙상 2일 지연에 해당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은행 업무 때문에 만기일이 주말이면 보통 직전 평일에 미리 지급하거나 사전 한도 상향, 이체 예약으로 주말에도 이체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당일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넘겨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집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주말에도 수억원대 이체가 가능합니다 주말이라 안된다는 말은 대개 이체 한도 설정이 안되어 있거나 집주인의 편의를 위한 핑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토요일에 이사를 온다면 그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토요일에 잔금을 치를 것입니다. 집주인이 그 돈을 받아 질문자님께 바로 송금하면 되는데 굳이 월요일에 주겠다는 것은 그돈을 다른곳에 먼저 쓰려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나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집주인에게 토요일에 잔금을 받아야 저도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룰 수 있으니 미리 은행 이체 한도를 늘려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했고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 월요일날 받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반환을 받으시는 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목돈일 경우 하루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편하시면 약속한 날짜에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기일 보다 한달 일찍 세입자 구해서 나오는데 토요일이라 부동산 집주인이 주말이라 월요일날 잔금이랑 다 해줘도 되냐고 말하는데 세입자 이사 오는날 당일이 주말이라 이틀 뒤 월요일에 잔금 받나도 문제 없나요?

    ==>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ㅣ

    부동산이 보증이 된 곳이긴 합니다 최근에도 집 계약 끝난사람 잔금 다 잘 받고 나갔고요 근데 원래 주말에 겹치면 ㅇ월요일에 보내는 경우가 있나해서요

    ==> 평상시 임대인의 모습이 신뢰감이 있다면 월요일에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