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 --> 재개발 이후 매도시 비과세 문의

주택1(인천 계양구 재개발 이전 아파트 )

계약일 : 2016년 6월18일

등기일 : 아마도 그때쯤일 겁니다, (부동산에 진행주었어서...)

관리처분인가: 2017년 7월24일

기타: 실거주 한적 없음

(인천 계양구 재개발 이후 아파트)

등기신청일 : 2022년 7월 22일 (등기 당시 조정 대상 지역- 2020년 6월 지정 2022년 11월 해제)

기타: 실거주 한적 없음

주택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비규제 지역 아파트)

계약일 : 2024년 2월 5일

기타 : 2019년 경 임대아파트로 살다가 상기 계약일에 분양 전환

현재: 주택 1번 (인천 계양구 재개발 이후 아파트) 매도(잔금일: 2026년 3월 20일)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신고 예정인데,,,허위 신고 될까봐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제가 공부해본 결과

1. 재개발 이전 아파트 - 관리처분인가 이전 시점 취득으로 실거주 요건 없으며,

2. 재개발 이후 아파트 - 취득시점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재개발 이전 아파트의 원주민(관리처분 인가전 취득) 으로서 실거주 요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 따라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026년 매도시 1시적 2주택으로 재개발 이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항은 기존 주택(주택1)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주택2)를 취득 한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주택1)를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주택1)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한 원주민이시기에 신축 아파트 완공 시점이 조정지역이었더라도 거주 의무는 따라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한 비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