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 --> 재개발 이후 매도시 비과세 문의
주택1(인천 계양구 재개발 이전 아파트 )
계약일 : 2016년 6월18일
등기일 : 아마도 그때쯤일 겁니다, (부동산에 진행주었어서...)
관리처분인가: 2017년 7월24일
기타: 실거주 한적 없음
(인천 계양구 재개발 이후 아파트)
등기신청일 : 2022년 7월 22일 (등기 당시 조정 대상 지역- 2020년 6월 지정 2022년 11월 해제)
기타: 실거주 한적 없음
주택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비규제 지역 아파트)
계약일 : 2024년 2월 5일
기타 : 2019년 경 임대아파트로 살다가 상기 계약일에 분양 전환
현재: 주택 1번 (인천 계양구 재개발 이후 아파트) 매도(잔금일: 2026년 3월 20일)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신고 예정인데,,,허위 신고 될까봐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제가 공부해본 결과
1. 재개발 이전 아파트 - 관리처분인가 이전 시점 취득으로 실거주 요건 없으며,
2. 재개발 이후 아파트 - 취득시점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재개발 이전 아파트의 원주민(관리처분 인가전 취득) 으로서 실거주 요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 따라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026년 매도시 1시적 2주택으로 재개발 이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