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들어가는 고정비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 수도, 전기, 난방(개별) + 인터넷, 티비 이정도로 생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와 세대사용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합쳐서 고지가 되게 됩니다.공용관리비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공동으로 사용이 되는 전기, 수도, 난방등은 거의 매달 비슷하게 나오나세대사용관리비의 경우 전기,수도,난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인터넷의 경우 각 세대별 통신사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 사용료를 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토지, 건물 ) 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물에 대한 임차일 경우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건물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건물이 토지에 대한 지료등을 납부를 하는지 또한 해당 건물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시고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전세 알아볼때 주의할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향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임대인의 체납 상황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또한 다음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 상태를 잘 점겅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구매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모든형태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9일분까지 계약분에 대해서 유예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원한다면 4월~5월초 정도 급매로 매수를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그 이후 보유세 인상등으로 시장에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동산 정책에 맞게 조정이 나올 시기에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주택경매에 낙찰되어 되팔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없고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높게 나오는 단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 2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 2년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 지역 빌라 공시지가는 원래 많이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동으로 토지의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즉 토지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공시지가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보유세는 인상이 될 수 있지만 향후 자산 감정평가시 자산가치가 상승을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월세전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7억 5000만원에 보증금 7억 5000만원 그대로 하고 5% 임대료 증액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14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 일산 동구 서구 월세에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 다가구의 경우 1000/30매물도 많이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 500/50 등 입지 및 평수 그리고 시설에 따라 여러 가격대의 월세가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이나 다방 직방등의 플랫폼등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보다 많은 매물 및 시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주택을 구입할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에 금전관계 시 5000만원까지는 증여 비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 이상 초과가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징수 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차용증등으로 처리를 하셔야 향후 국세청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용증 작성 시 법정이율는 4.6%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을 하시전에 특약사항을 부동산에 미리 전달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당일 이야기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주로 계약전에 미리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계약서 기재가 가능하므로 이미 중개사에게 의논을 하시면 계약당사자간에 질의 및 응답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이 될 경우 계약서에 기재가 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