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을 하시전에 특약사항을 부동산에 미리 전달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당일 이야기해도 상관없나요?

전세 계약을 하시전에 특약사항을 부동산에 미리 전달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당일 이야기해도 상관없나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꼭 넣어야하는 특약이 있다고해서 정리하고있는데요. 특약사항을 미리미리 전달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적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 이야기해도 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인중개사에 의사를 전달하여 사전조율을 해야 원활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주로 계약전에 미리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계약서 기재가 가능하므로 이미 중개사에게 의논을 하시면 계약당사자간에 질의 및 응답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이 될 경우 계약서에 기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넣고 싶은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미리 부동산에 전달해서 집주인과 사전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초안을(또는 특약 문구) 미리 받아보고

    계약 당일 최종 확인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로 협의해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중개사한테 말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에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 당일에 말하면 임대인이 동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조율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