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주택을 구입할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전세주택을 구입할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일반적인가요. 부동산 계약을하기위해 검색을 하다보니 5000만원이 넘어가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금을 상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다들 이렇게 하시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에 빌린 금액에다가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하여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금전관계 시 5000만원까지는 증여 비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 이상 초과가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징수 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차용증등으로 처리를 하셔야 향후 국세청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법정이율는 4.6%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때 차용증을 쓰는 건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금액이 크면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명시)

    ,적정 이자율 적용 (너무 낮으면 문제됨)

    ,실제로 이자 일부라도 지급 (계좌이체)

    가능하면 원금도 분할 상환

    이 3~4개가 맞아야 진짜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주택 구입 시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 차용증 작성이 일반적이고 권장됩니다. 부모 자녀간 자금 이체 시 편법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서 이 같은 차용증 형식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 전세 구입 자금 지원 시 90%이상 차용증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