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일자나 양도일자 기준일자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에 빠른날로 합니다.즉 위의 상황을 보면 같은날 잔금을 처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같은날 매도 잔금을 먼저 처리하실 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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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필수적인 요건은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금액과 보증금 합산액 비율이 90% 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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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상제아파투 청약 당첨됐는대 ,같은 세대(가족)은 추후 청약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이 되었을 경우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1주택자가 됩니다.가족들이 같은 세대일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즉 청약 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시 1주택자가 되어 청약에 무주택자 혜택이 있는 특별공급에 청약을 못 넣을 수 도있고, 또한 1주택자들은 청약시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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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게들 별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커피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은 커피 원가 외에도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매장 운영비 등을 전부 적용을 해서 이익을 산출을 해서 판매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호텔 처럼 고급스러운 곳의 커피는 비싼 부동산 그리고 직원들 급여 고급 원두 시설비용등을 적용하면 가격이 비싸지고 저가커피처럼 소형 평수의 가게들은 아무래도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니 그만큼 비용적인 측면에서 낮게 측정이 되고 판매가격도 낮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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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도를 할때 잔금일자에 매수자에게서 잔금을 받으면 은행에 대출 상환 금액을 입금을 합니다.그럼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그리고 매도자는 대출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매도자금과 모아둔 자금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주면 마찬가지로 그 쪽에도 대출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대출 상환을 하고 우리쪽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등기하고 새롭게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님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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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매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발생이 될 때는 잔금일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날을 주택 취득 기준일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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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올라와서 직장 때문에 서울 자취중. 월세현금영수증 받기위해 전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김해의 집은 자동 전출이 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세금이나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1주택자이므로 연말정산 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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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이나 정부지원저리 상품의 경우 부동산 담보 기준평가액 산정 시 옵션을 뺀 순수 분양가를 적용을 합니다.즉 분양가가 5.7억 이므로 6억 이하 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에 부합한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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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 아파트 전세 4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대출이 없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은 안전한 전세 물건입니다.문제가 생길 시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보장해주기 때문에 집의 하자만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해도괜찮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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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임대료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당시 1월 28일날 월세를 선불로 지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월5일 부터 납부를 했다면2월5일/3월5일/4월5일/5월5일/6월5일/7월5일/8월5일/9월5일/10월5일/11월5일/12월5일 1월28일 1회 , 5일날짜 11회 해서 총 12회 납부를 했습니다.마지막 12월5일날 납부를 하신것은 원래는 12월29일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땡겨서 낸 것이기때문에2025년1월29일까지는 이미 납부를 하신 상태이고 계약 연장이나 2월29일까지 거주를 할 것 같으면2025년1월5일날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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