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 음주 하면 종업원이 처벌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게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편의점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고객이) 종업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3. 3. 28.>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3. 3. 28., 2025. 10. 1.>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소유 토지에 남의 묘가 있다면 강제로 이주시키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무턱대고 건드렸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우선 해당 묘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와 연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내란죄성립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세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① 주체: 다수인의 결합 (집단성)내란죄는 혼자서 저지를 수 없는 집합범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국가의 권능을 위협할 만한 규모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모여야 합니다.② 목적: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③ 수단: 폭행, 협박 또는 살인 (폭동)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폭동은 반드시 성공할 필요는 없으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외자의 생부의 자식들이 있을 경우 혼외자의 법적 재산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외자와 생부 사이에 법적 출생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생부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동등한 상속순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 도박 자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을 완벽히 끊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도박중독치료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서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집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장난전화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경범죄처벌법상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 및 고소 시도는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모욕죄 등)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성' 입증이 핵심 관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별거중인 아빠 핸드폰 번호 알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단순히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하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인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알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바람핀 전남친 부모님께 연락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