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타인의 것을 닉네임으로 하여 타인에게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범죄해당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타인 명의(도용)를 사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 도용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가해자 측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과 공연성)을 개별 사안에서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