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자녀는 보통의 경우 혼인중의 자녀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혼외자도 친자녀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친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
추후 인지절차를 통해서 친자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혼인중의 자녀나 혼외자나 친부 입장에서
친자녀인 사실은 동일하며
그럴 경우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것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친부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혼외자도 자녀로서 혼인중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고
상속비율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만약 친부 사망 당시에 인지 등을 통해서 친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는
사망 이후에도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가 될수 있고
소급하여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