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전파가능성 등이 없는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의 전달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점이 실제 상황을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악화 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의 부모님 등 제3자에게 전남친의 부정행위(바람 등)를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