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전남친 부모님께 연락 해도될까요

장기연애 후 결혼문제로 헤어졌으며

헤어진이후 전남친의 바람녀(?)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이거를 전남친의 부모님에게 보내드려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전파가능성 등이 없는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의 전달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점이 실제 상황을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악화 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의 부모님 등 제3자에게 전남친의 부정행위(바람 등)를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가족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가족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전파 가능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