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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안녕하세요.패드립 또는 욕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반드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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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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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민사 등에서 어떤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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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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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이나 해병대재판이니 등 각 특검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재판의 속도는 사건 자체의 난이도, 사건관계자 규모, 사건의 쟁점 등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재판의 신속성, 실체적 진실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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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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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형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법정형은 같더라도 선고형은 법관의 양형참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론 계획적인 살인이 선고형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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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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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가장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법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형식적 세대주'이지만, 누나 분께서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실질적 세대주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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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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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재판입니다. 이러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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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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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주소이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소이전 없이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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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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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법적절차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고, 손실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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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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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건을 타경찰서로 이관안시켜주는 조건이뭔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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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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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안당하려면 봐야되는 서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부에서의 갑구(소유권 등), 을구(기타물권 등)의 기재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세입자가 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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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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