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시 합의금 지급시기가 궁금학니다.
상대방과 분쟁중 합의할려고 하는데 오전에 미리 합의금 입금해주면 저녁에 만나서 합의서 사인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합의금은 약90만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해도 안된다는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합의서 작성을 하는 자리에서 합의금을 이체해서 줍니다.
합의금을 먼저 주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명확히 사안을 마무리하려면 합의금 지급과 작성을 동시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여 상대를 안심시키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