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 친권을 친권 동의없이 가져감
합의 이혼을했는데 애는 친권을 저한테있는데요
이걸 저의 동의없이 친권을 가져갈수있나요?
제 생각으론 이해가 안되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친권자가 질문자분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친권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법원에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바, 협의상 이혼 시 친권 등에 대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보면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의뢰인에게 친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도 않은 상대방이 친권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이혼으로 친권자가 본인으로 정해졌다면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친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친권은 법원의 결정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행사 주체를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원에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리 검토
친권은 혼인 중 또는 이혼 시 법원의 확인을 통해 정해지는 권리로, 합의이혼서에 기재된 친권자 지정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친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단순히 상대방 의사만으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친권자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의 단독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대응 전략
상대방이 친권을 주장하거나 자녀에 관한 법적 결정을 시도한다면 친권자 지정이 된 이혼서와 가족관계 기록을 근거로 즉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별도 청구가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분쟁 조짐이 있다면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며, 향후 상대방이 변경 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자녀 복리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독 판단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고, 법원을 통해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였다면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그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에 있어서도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