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살 만18세 남녀 혼숙 관련 질문입니다
다들 나이가 다 20살(07년생)인데 생일들이 다 지나지 않아서 만18세인데 남녀 혼숙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말이 다 달라가지구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