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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에 근무했을 때, 각종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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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라도 시간급으로 급여를 책정할 수 있으며,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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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한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에 3월말~4월초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고, 통상 사업장에서 2월 급여와 함께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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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요일 계약 만료일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통상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있으며,이러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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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② 변경되는 임금, 근로조건 등 만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서, 또는 기존 근로계약서의 appendix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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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때문에 채용 취소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신고시기만 늦어지는 것일 뿐 상실일자 등을 추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불안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등에 인사담당자에게 한번 더 언급해두셔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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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친구를 만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라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로이러한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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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로 계약을 했다면 잔업이나 주말특근 수당을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연봉으로 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고정OT 등으로 해당 수당을 연봉 등에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구체적인 연봉의 임금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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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던 업무 외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한 부서에 배치하고 일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자발적 사직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한 경우라면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전문가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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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경업 및/또는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부업 등을 영위한다면 징계조치 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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