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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친구를 만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퇴근길 집에가다 사고가 나면 산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집이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집에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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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로를 벗어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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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서 사적인 행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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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라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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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집이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집에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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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친구를 만났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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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퇴근경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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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무를 마치고 개인 일과를 보내던 중이라면

    산재로 인정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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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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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여야합니다.

    평소의 퇴근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개인적인 일정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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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이후 집으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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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출퇴근 도중이라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과 회사를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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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경우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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