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계약을 했다면 잔업이나 주말특근 수당을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면 잔업이나 주말특근 수당을 따로 안줘도 되는 건가요?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다며 주 52시간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봉책정시 잔업이나 주말특근을 하기로 하고 연봉액수를 정했다면 그 범위내에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임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연봉제라고 해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연봉으로 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고정OT 등으로 해당 수당을 연봉 등에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봉의 임금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산에 잔업과 주말 특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연봉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할지라도 연봉에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구성항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안에 주 52시간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봉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더 많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안에 얼마만큼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포함된 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결국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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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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