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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복덩어리~^^♡24.03.13

회사에서한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돌려주나요

회사에서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자료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그 환급금은 나라에서 회사 로 돌려주는 건가요?

그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언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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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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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환급금은 나라에서 회사 로 돌려주는 건가요? 그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언제 주나요?

    → 통상 2~3월 급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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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환급금의 경우 4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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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으로 환급금을 받으면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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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2월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금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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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들어오고 회사에서 보통 다음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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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월 정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정도에 환급금을 급여에 반영하여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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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나라로 부터 받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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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에 3월말~4월초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고,
    통상 사업장에서 2월 급여와 함께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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