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자료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그 환급금은 나라에서 회사 로 돌려주는 건가요?
그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환급금은 나라에서 회사 로 돌려주는 건가요? 그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언제 주나요?
→ 통상 2~3월 급여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환급금의 경우 4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으로 환급금을 받으면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2월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금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들어오고 회사에서 보통 다음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월 정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정도에 환급금을 급여에 반영하여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나라로 부터 받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에 3월말~4월초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고, 통상 사업장에서 2월 급여와 함께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