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임금부분에 기본급: 6호봉 2,550,15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는거니 통상적으로 금액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2024년도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6호봉 지정 금액으로 적혀 있으니 7호봉 금액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하는걸까요?
금액 이외는 근로조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이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호봉제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급여 변동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에 따르기로 되어 있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년 호봉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 임금도 상승된 호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② 변경되는 임금, 근로조건 등 만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서, 또는 기존 근로계약서의 appendix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 인상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