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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족제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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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임금부분에 기본급: 6호봉 2,550,15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는거니 통상적으로 금액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2024년도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6호봉 지정 금액으로 적혀 있으니 7호봉 금액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하는걸까요?

금액 이외는 근로조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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