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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3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에 근무했을 때, 각종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출근을 해야하잖아요.

그럼 임시공휴일 당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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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1일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1일분 임금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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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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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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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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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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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서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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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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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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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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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면 추가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일 안해도 주는 1배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 추가 1.5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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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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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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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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