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