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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경업 및/또는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부업 등을 영위한다면 징계조치 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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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5년째 안 올려 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그 외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 인상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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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초과 근무를 자꾸 시급으로 그냥 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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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차부여자 연차촉진제 질문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 노무수령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 1차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하도록 해야합니다.3) 2차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시기를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4) 노무수령거부 : 직원이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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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게된다면 본업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많은 기업들에서 경업 및 겸업 등을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금지하고 있으며,해당 취업규칙 등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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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시간 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 동안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자료(ex. 초과근무시간 중 주고받은 업무상 이메일 등)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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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월급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고, 회사가 도산, 폐업된 경우 등에는 (간이)대지급금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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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 기업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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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육아휴직에 대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대상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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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도 주5일근무제가 적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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