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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2

이번에 중소 기업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식 사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따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정식사원은 나온다고 들었는데 계약직은

확실하게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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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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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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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식 사원이든 계약직이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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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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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사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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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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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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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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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1년동안 근무했으면 1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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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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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직 근로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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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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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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