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12

급여를 5년째 안 올려 주고 있는데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7년째 재직 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5년째 급여를 만 원도 올려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수준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에서 5년째

    급여를 동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급여가 오르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임금과 관련된 협상을 요청하시고 근속연수, 업무성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셔서 연봉 상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임금인상을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댇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동결이 최저임금 위반만 아니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 인상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금액은 회사와 근로자 상호간의 계약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7년간 임금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나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습니다. 사용자를 설득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만 준수한다면 급여를 올려줘야할 법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노동자가 연봉 인상 요청은 당연히 할 수 있으나 회사에게 이를 들어줄 의무자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