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