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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3.11

부부육아휴직에 대하 궁금합니다

아내가 5월 말에 육아휴직이 끝납니다. 제가 5월 초쯤에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부부가 겹치는 기간이 있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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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겹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휴직은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내가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부 간 겹치는 기간이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대상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