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5월 말에 육아휴직이 끝납니다. 제가 5월 초쯤에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부부가 겹치는 기간이 있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겹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휴직은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내가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부 간 겹치는 기간이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대상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