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다를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상 정해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만 휴일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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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일해달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새 사람이 오기 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일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2-3주 뒤에는 나가겠다고 하고사람 알아서 구하셔야 한다고 최후통첩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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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후 계약한 기간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것도 결국 해고에 해당하므로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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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기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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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일 높게 받으려면 4월에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하긴 합니다.아무래도 4월에 퇴사해야 이전 3개월 급여 더하고 그 일수로 나눌 때에2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수가 적어져서 퇴직금이 더 커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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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봉 징계하시고 추후 계속 되는 경우징계해고 절차 거친 후에 해고예고하고 해고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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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5배가 아니라 그냥 통상시급의 1배로 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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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직원이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타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어 당사에서 촉탁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직원 임금피크제 기간(3년) 임금 감액분을 정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없습니다.2. 교대노조에서 현재 적용하고있는 임금피크제 감액률의 조정(하향)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승인할 경우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중인 직원의 감액률도 중도 조정(하향) 하면서 그간에 감액한 차액을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을지요? > 그건 노사간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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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교통비란이 따로 있는데 왜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것저것 급여항목별로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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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하는말에 무조건 대답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이므로이를 인사노무에 관한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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