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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라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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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근로자 업무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문의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며(사내 취업규칙 없음)

근로자 업무 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 질문입니다.

지시불이행이 자속될 경우, 1번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4개월 근무한 경우)

1. 징계(견책- 감봉) 후 해고예고를 실시하고, 그 뒤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해고.

2. 징계(견책)후 에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경우, 감봉전이나, 감봉과 동시에 해고예고 실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업무보고를 몇 주째 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라 업무확인을 업무보고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른직원은 협업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직원 업무는 협업툴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라.

업무보고로만 확인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업무보고를 주2회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에 불응하며 주1회 하겠다고 한 상태이지만

주1회 보고도 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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