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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너구리218
빠른너구리21823.03.25

수습기간인데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일해달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서비스직이고 수습기간입니다

일 강도도 너무 세고 적성에도 안 맞는 거 같고 무엇보다 사장이랑 저 둘이서만 일주일 내내 일하는것도 부담스러워서 일한지 일주일만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 말해서 퇴사날짜를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1~2주 정도 더 해야할 수도 있다는데 어제는 갑자기 말씀을 바꾸시더니 새 직원이 들어오면 인수인계까지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새 사람이 들어올 거 같지도 않고 들어온다 해도 엄청 나중에 들어올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면접 잡혔던 사람들이 단 한명도 안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이면 당일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원하는 날짜를 명확하게 말해놓으면 그 날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람 안구해져서 저를 내보낼 거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며칠 더 버티는게 너무 시간낭비 같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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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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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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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아니라도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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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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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새 사람이 오기 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2-3주 뒤에는 나가겠다고 하고

    사람 알아서 구하셔야 한다고 최후통첩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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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조가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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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당일 퇴사통보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수리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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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니 원하시는 날에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효력은 1달 후 발생하고, 그 사이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수인계 미이행이나 수행하던 업무 마무리를 하는 것 등은 문제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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