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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여치286
아리따운여치28623.03.25

일일단기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어플에서 신청해서 하루 단기알바를 지원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지만 가게 안에서 보관하는 증빙자료에 제 개인정보와 일한 날짜, 시간이 적혀있고 가게 cctv도 있습니다. 그리고 5시간 30분을 일했지만 시작때부터 구인글에 명시되어 있던 휴게시간과 식사제공도 바쁘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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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에 근로한 임금을 주어야합니다. 또한 채용당시 식사제공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금품으로 지급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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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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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일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또한 4시간 근로시간인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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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알바나 일용직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하며 위반시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사제공의 경우 거짓 채용광고를 올린 것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7조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질문하신 내용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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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일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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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일단기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허위 구인광고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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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둘다 신고사유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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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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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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