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알바나 일용직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하며 위반시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사제공의 경우 거짓 채용광고를 올린 것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7조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질문하신 내용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