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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카구46
따뜻한카구4623.03.26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다를때 어떻게 되나요?

다른직원들은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일 휴무입니다.

저는 업무특성상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월 휴무입니다.

다른직원들은 휴일중복으로 나라에서 주는 대체공휴일때문에 월요일을 추가로 쉬기도 하는데 저도 대체공휴일때문에 월요일이 중복휴일이 되기때문에 추가휴일을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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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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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상 정해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만 휴일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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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한편,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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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붕복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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