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직서에 사직일 기입란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게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없다보니 회사에서 쓰기 나름입니다.그래서 보통 오해가 없도록퇴직일: 2023년 3월 6일 (마지막 근무일: 2023년 3월 5일)로 쓰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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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타인계좌에 입금해주면 본회사에서 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잘 알 수는 없습니다.더군다나 타인 명의로 받는 것이라면 더더욱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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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타먹는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를 대리인 선임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아무래도 업무인과성에서 인정을 못 받은 듯 합니다.답답하시겠지만, 소송이라도 준비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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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다니고있는데하루인건비가 작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보이긴 하는데, 시급이 현재 9,6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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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해당 기간 고려해서 취업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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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퇴직금이 더적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계산하는방법이다른가요? >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고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급여 수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2.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나고 그럼 근로자한테 이득이 뭔가요? > 근로자가 매년 납입받는 금액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자율성이 있고아무래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때 사업주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떼일 수 있는데퇴직연금은 매년 받으니 떼일 염려가 없죠3. 2018년5월28일입사 정규직은 2018년12월부터퇴사는 2023년 2월28일 입니다 중간에 3개월병가가있었습니다 DC형은 3개월금액이빠지나요?DC형으로 계산하면 이금액이맞나요? > DC형 하에서는 병가동안 받은 급여가 없으니 당연히 급여에서 빠지겠죠가령, 매월 250만원, 연간 3천만원 받는 사람은 1/12만큼이니 250만원이 납입되겠지만병가 3개월로 무급이면, 매월 250만원씩 2250만원을 연간 받았으니그 중에 1/12인 187.5만원만 납입이 되겠죠DC형은 말 그대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니지금까지 18, 19, 20, 21, 22, 23년도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고연차수당도 얼마를 정산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4. 마지막달 3달은 기본급 세전 280만원이였습니다.입사했을때랑 월급이 조금씩올라서 지금이랑 금액이 다른데 그것때문에 일반퇴직금과 DC형의 차이가 있는걸 까요? > 위 내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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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들어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아파서 병가로 3개월쉰적있어요!이것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이있을까요? > 사규에 따라 빠질 수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제가 받고있던 월급은280만원이구요 ->세전금액입니다마지막달에는 연차수당포함366만원받았고그전달엔 인센트브해서 285만원을 받았어요2. 마지막달 3개월을 기본월급인280만원으로퇴직금계산을하면 적어도 1200만원정도는 나와야정상인 것 같은데 irp퇴직금연금? 그걸로 회사가 했던 것 같은데 irp라는 퇴직지급방식때문에 적은건가요? 맨약 그렇다면 왜적은걸까요? > 퇴직연금에 따라서는 퇴직금 계산 방식과 다른 DC형도 있기 때문에 적을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이 93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 280만원 * 약 4.5년만 해도 그보다 커보이는데 낮아보이긴 하네요4.만약 맞지않는금액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 일단 회사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고, 만약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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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서로 다릅니다.둘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고실업급여는 퇴사 시에 자진퇴사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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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용인이 업무상 다쳐서 산재로 인정받았는데, 근무 특성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을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있겠고이후 치료가 마쳤는데도 노동력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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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병휴가나 병가휴직 제공이 어렵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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