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DoubleUK
DoubleUK

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직서에 사직일 기입란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3월 5일까지 근무을 했다면

사직일이 3월 5일 인가요??

아니면 3월 6일 인가요??


건강보험 상실일은 기준을 알겠는데.....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으로는 사직일이 3월 6일인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3월 5일이라고 기재하면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일(퇴사일)은 3.6.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지만 통상 근로제공 마지막날을 사직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물론 근로제공 마지막날을 기재하더라도 회사는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적히는 사직일자는,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즉 3월 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3월 6일이 사직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3월 5일까지 근무을 했다면

      사직일이 3월 5일 인가요??

      아니면 3월 6일 인가요??

      ->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헷깔린다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공한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없다보니 회사에서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해가 없도록

      퇴직일: 2023년 3월 6일 (마지막 근무일: 2023년 3월 5일)

      로 쓰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퇴사의사 통보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다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날짜의 정확성이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