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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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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피 고용인이 업무상 다쳐서 산재로 인정받았는데, 근무 특성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을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을 받게 되면 병원비와 더불어 휴업으로 인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무 특성상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의 경우는 사장님과 팀장, 팀원들의 배려로 출퇴근을 좀 더 유도리 있게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는데 부담 없이 약간 자유 출퇴근의 개념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엔 산재 보험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병원비 정도 밖에 안 떠오르는데 다른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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