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용인이 업무상 다쳐서 산재로 인정받았는데, 근무 특성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을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을 받게 되면 병원비와 더불어 휴업으로 인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무 특성상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의 경우는 사장님과 팀장, 팀원들의 배려로 출퇴근을 좀 더 유도리 있게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는데 부담 없이 약간 자유 출퇴근의 개념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엔 산재 보험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병원비 정도 밖에 안 떠오르는데 다른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된 후 요양기간에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다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양급여(병원비) 외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있겠고
이후 치료가 마쳤는데도 노동력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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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일을 하지못하는 요양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기간중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휴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외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기간 중에 근무할 경우에는 온전한 임금을 받으므로 휴업급여를 받지 않고 치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합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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