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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18

피 고용인이 업무상 다쳐서 산재로 인정받았는데, 근무 특성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을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을 받게 되면 병원비와 더불어 휴업으로 인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무 특성상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의 경우는 사장님과 팀장, 팀원들의 배려로 출퇴근을 좀 더 유도리 있게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는데 부담 없이 약간 자유 출퇴근의 개념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엔 산재 보험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병원비 정도 밖에 안 떠오르는데 다른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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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된 후 요양기간에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다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양급여(병원비)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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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있겠고

    이후 치료가 마쳤는데도 노동력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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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일을 하지못하는 요양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기간중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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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휴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외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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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기간 중에 근무할 경우에는 온전한 임금을 받으므로 휴업급여를 받지 않고 치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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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합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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