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바로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만료(회사에서 갱신거절)가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