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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가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구요..
근데 저보다 먼저 그만둔 선생님 한분께서 사무직으로 한 달 정도 일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일했던 2년 경력을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조건 기간?이 충적된다고 합니다)

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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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바로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만료(회사에서 갱신거절)가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기간이 적용되고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마지막 퇴사후 18개월내 180일이상 근무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달 계약직 퇴사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6개월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고려해서 취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의 기간들이 합산되므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하여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종료되고 그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3년 이내에 취업하면 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10개월 이전에는 취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시 취업하여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