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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파랑새202
숙련된파랑새20223.03.18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계약직 입사 5개월 조금지났는데 근무환경에 의한 불안정한 자세로 근골육계 질환으로 치료중이고 더이상 직무를 수행 곤란하여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이전직장서 1년5개월 근무후 권고사직과 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경력있음-실업급여 수령한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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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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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르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용자에게 휴직이나 업무변경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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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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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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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병휴가나 병가휴직 제공이 어렵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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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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